‘아이폰16이 0원’…단통법 폐지 앞두고 보조금 경쟁 시작되나

지난해 11월 25일 서울시내 한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현수막이 걸려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1월 25일 서울시내 한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현수막이 걸려있다. 연합뉴스

오는 7월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안 시행을 앞두고 일부 판매점에서 최신 스마트폰에 대한 보조금 지급 과열 경쟁이 시작되려는 분위기다.

7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일부 온라인 스마트폰 판매점은 이달 들어 최신 스마트폰인 아이폰 16 일반 모델 128GB(기가바이트)짜리를 번호 이동으로 구매하면 0원이라고 광고하고 있다. 같은 조건에서 아이폰 16 플러스 128GB도 10만원에 판매한다고 한다.  

단통법 폐지안이 국회 소위원회를 통과하기 전인 지난해 11월 중순만 해도 같은 조건에서 두 제품은 20만원 수준으로 판매됐는데 10만~20만원가량 보조금이 늘어났다.

갤럭시 S24 256GB 모델의 경우 번호 이동 시 오히려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 정도로 보조금을 늘린 판매점도 있다. 지난해 11월 이 제품은 70만원이 넘는 가격에 구매해야 했지만 2개월 사이에 상황이 급변했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작년 초 정부가 단통법 폐지를 선언한 이후 하반기부터 장려금 수준이 60만~80만원 수준인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며 “다만 아이폰 16 같은 플래그십 라인이 공짜폰이 되는 경우는 별로 없었는데 단통법 폐지안 시행이 가까워지면서 일부 판매점에서 보조금 과열 조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단통법 폐지안은 이동통신 단말기 공시지원금 제도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애고 선택약정할인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해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단통법은 ‘보조금 차별 지급’의 폐해를 바로잡기 위해 2014년 도입됐다. 이동통신 3사가 보조금을 퍼부으며 가입자 유치 경쟁을 벌이던 2012년 일부 판매점이 출고가 기준 99만원인 갤럭시S3를 17만원에 팔아 벌어진 논란이 계기였다.

하지만 단통법이 가입 유형과 판매점을 가리지 않고 같은 액수의 보조금을 강제하자 “모두가 평등하게 휴대전화를 비싸게 사게 됐다”는 비판이 계속됐다. 통신사 간 자유 경쟁을 막아 오히려 통신비 부담이 커졌다는 주장이었다.  

보조금 경쟁 과열 조짐…정부, 현장 조사 강화

보조금 경쟁이 격화하면서 허위·과장 광고 등 불공정 행위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정부도 모니터링을 계속 진행 중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관련 모니터링 상황과 관련해 구체적인 주기 등은 공개하기 어렵다면서도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허위 과장 광고, 사전승낙서 미게시 등에 대한 상시 감독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업계는 보조금 경쟁이 일부 판매점을 넘어 업계 전반으로 확산하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한다. 또 다른 통신업계 관계자는 “일부 ‘성지’가 보조금을 과도하게 제공하는 일은 단통법이 시행되던 지난 10년 동안에도 있었다”며 “일부 사례를 시장 전체적인 현상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통신사들이 통신사업 외 인공지능(AI) 등 다른 사업으로 눈을 돌리는 현상도 있어 보조금 경쟁이 심화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