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마약 등 강력범죄자, 최대 20년간 배민·쿠팡 배달못한다

서울시내 한 음식점에 붙어있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스티커. 뉴스1

서울시내 한 음식점에 붙어있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스티커. 뉴스1

  
앞으로 성범죄자·마약사범 등 강력범죄 전력자는 최대 20년간 배달의민족·쿠팡이츠 등 배달과 장애인콜택시 운전을 할 수 없다.

국토교통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 및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활물류서비스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 법들이 지난해 1월 16일 공포돼 이달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자 마련됐다.

교통약자법 개정안에 따르면, 교통약자가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의 취업을 최대 20년간 제한한다. 특별교통수단 운전원을 고용하려는 기관은 관할 경찰서를 통해 해당자의 결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범죄별 취업 제한 기간은 ▶살인·성범죄·인신매매 20년 ▶절도 상습범 18년 ▶대마 사용 10년 ▶마약류 취급 허가증 대여 6년 ▶마약류 취급 위반 2년 등으로 구분된다.  


또한 교통약자 서비스 관련 교육 대상이 기존 저상버스·철도·항공 승무원, 선박 선원에서 앞으로는 시내·시외·마을·전세·수요응답형 버스를 포함한 모든 버스 운전자와 택시 운전자까지 확대된다. 해당 교육은 연 1회 2시간 동안 진행되며, 교통약자 이해와 응대 요령·비상상황 대처 등을 포함한다.  

아울러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수준을 지역별로 확인할 수 있는 교통복지지표 조사항목도 신설된다. 주요 항목은 ▶이동편의시설 적합 설치율 ▶교통약자 서비스 교육 이행 현황 ▶지자체 교통약자 예산 등이다. 지표는 2025년 하반기부터 공표될 예정이다.  

‘생활물류서비스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생활물류서비스 이용자의 안전 강화를 위해 성·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종사를 범죄 경중에 따라 2~20년간 제한한다.  

인증사업자는 종사자의 범죄경력을 관할 경찰청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하며, 제한 사유 확인 후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증사업자는 우아한청년들(배달의민족), 플라이앤컴퍼니(요기요), 쿠팡이츠서비스(쿠팡이츠), 바로고, 부릉, 래티브, 로지올, 인성데이타, 디씨핀솔루션 등이다.  

또한 드론과 실외이동로봇을 이용한 택배서비스 등록 요건도 신설됐다. 드론은 항공사업법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으로 등록해야 하며, 실외이동로봇은 지능형로봇법에 따른 운행안전 인증을 받아야 한다.  

엄정희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특별교통수단을 비롯한 교통수단에 대한 교통약자 서비스가 개선됨과 함께, 더 안전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