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쳤지만 법은 지켰다”…80대 친 버스기사 무죄받은 까닭

우회전 도중 서행하다 무단횡단 중이던 80대 여성을 치어 범칙금 처분을 받은 버스기사가 정식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내버스기사 A씨(63)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25일 오후 7시45분쯤 광주 동구 한 도로에서 시내버스를 운전하다 우회전하던 중 횡단보도 없는 지점에서 길을 건너던 80대 여성 B씨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다발성 골절 등 전치 6주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당시 A씨는 제한속도 시속 30㎞ 구간에서 보행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온 것을 확인한 뒤 주행 속도를 시속 25㎞에서 17㎞로 줄이며 우회전을 시도했다. 그러나 무단횡단 중이던 B씨가 버스의 전면 우측 모서리에 충돌하며 사고가 발생했다.

수사기관은 A씨가 우회전 시 일시정지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의 안전운전 의무 위반 혐의를 적용해 즉결심판에 따라 범칙금을 부과했다. A씨는 처분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2022년 7월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거나 통행하려고 할 때 운전자는 일시정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이번 사건의 즉결심판에서 적용된 법 조항과 다르다”고 판시했다.

또한 “사고 당시 A씨는 B씨가 횡단보도 옆 도로로 횡단하려는 상황을 미리 발견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