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 이종길)는 8일 또래 여성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씨(27·여)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20대 남성 3명 중 A씨 남편인 B씨에게 징역 5년, A씨와 내연관계에 있던 C씨에게는 징역 3년, D씨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 모두에 대해 각 추징금 2700여만원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가족이라는 이름, 남편이라는 이름으로 피해자의 삶을 착취하는 등 2년여 동안 성매매를 수단으로 온갖 반인륜적 범행을 반복해 저질렀다”며 “어린 자녀를 볼모로 삼아 매일 3∼10차례 성매매를 강요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했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현재까지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우리 사회 생명 방류 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피해 여성의 가족 등인 이들은 2022년 9월부터 2024년 8월까지 20대 여성들을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해 대구 지역 아파트에서 1000회 이상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매 대금 1억원가량을 갈취한 혐의로 지난 9월 구속기소됐다.
부부인 A씨와 남편 B씨는 숙식과 일자리를 제공할 것처럼 피해자 1명을 유인했고 또 다른 피해자는 어린 딸을 볼모로 삼아 유인했다. 신혼부부에게 좋은 조건으로 전세보증금을 대출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 중 1명과 내연남은 혼인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피해자에게 아이스크림용 숟가락을 머리에 던지거나 얼굴과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기도 했다. 또 머리카락을 1㎜만 남기고 모두 자르거나 랜덤채팅 앱을 통한 성매매를 제대로 하는지 감시한 것으로도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