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형법상 가혹 행위 및 학대 해당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7일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 행위 혐의로 기소된 중대장 강모(28ㆍ대위)씨에게는 징역 5년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부중대장 남모(26ㆍ중위)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비록 교육목적으로 군기훈련을 했더라도 정당한 한도를 넘어서서 피해자들에게 견디기 어려운 육체적 고통을 가해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초래했다. 이는 군 형법상 가혹 행위와 학대에 해당한다”며 “신체조건에 맞지 않은 혹독하고, 비정상적인 군기훈련으로 피해자가 생명을 잃었고 군에 대한 국민 신뢰성도 떨어뜨렸다”고 밝혔다.
잘못 반성 태도 유리한 정상 참작
앞서 강씨 등은 지난해 5월 23일 강원도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을 진행하며, 쓰러진 훈련병 박모(21)씨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씨는 지난해 5월 22일 취침 점호 이후 박씨 등이 떠들었다는 이유로 다음 날인 23일 강씨에게 구두 보고 이후 승인을 받아 군기훈련을 진행했다. 하지만 훈련 대상자들에게 해명할 기회를 주지 않는 등 절차를 위반했다.
검찰은 징역 10년과 7년 구형
이후 군기훈련을 받던 박씨가 쓰러졌지만 강씨 등은 위급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응급처치를 지체했다. 의무대를 거쳐 민간병원으로 옮겨진 박씨는 25일 오후 3시쯤 숨졌다.
검찰은 수사 결과 학대 행위로 볼 수 있는 위법한 군기 훈련으로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판단해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아닌 학대치사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지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7년을 구형했다.
한편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를 검토할 예정이고, 피고인들도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