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도주 의혹이 제기되는데 사실관계를 파악한 게 있느냐’는 민주당 김용민 의원 질의에는 “지금 정확하게 보고받은 바는 없고 차량에 관한 이야기는 들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이 관저를 나와 다른 공관에 들어갈 경우 체포할 수 있느냐는 물음에는 “그런 부분 보고를 들었고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며 “수사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관저에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질문에 “지금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보고받은 것은 없고 말씀드릴 수도 없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도망갔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박 의원이 묻자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러 가능성 중에 숨거나 도주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것이냐’고 다시 묻자 “네, 맞다”라고 답했다.
오 처장은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시 위치추적 장비를 가져갔느냐는 질의에는 “그런 부분은 사전에 조치를 취했다”고 답했다.
그는 처음부터 윤 대통령을 체포할 의지가 없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절대 그렇지 않다”며 “전혀 사실과 다르고 공조본에서 2차 집행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했다”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향후 두 번째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게 된다면 “경찰이 주도권, 좀 더 적극적인 역할 분담을 전제로 계획을 짜겠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지난달 31일 서울서부지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3일 영장 집행에 나섰으나, 대통령 경호처 강한 저항으로 인해 대치 5시간 만에 집행을 중지하고 철수했다.
공수처 주도로 조만간 영장을 재집행할 것이라 전망됐지만 지난 5일 공수처는 예상을 깨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했다.
하지만 경찰은 법률적 논란이 있다며 집행 거부 의사를 밝혔고, 공수처는 일임 방침을 밝힌 지 하루도 되지 않아 입장을 철회하고 공조본 체제에서 영장을 집행하기로 협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