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비상계엄 당시 경찰 기동대를 동원해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막고, 방첩사령부의 주요 인사 체포 시도를 지원한 혐의 등을 받는다. 두 사람은 지난해 12월 3일 오후 7시 20분쯤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만났다. 윤 대통령은 “종북좌파 세력 때문에 나라가 상당히 혼란스럽다. 오늘 밤 비상계엄을 선포해야겠다”며 “계엄이 선포되면 계엄군이 국회 등 여러 장소에 출동할 거다. 경찰이 국회 통제를 잘해달라”라고 했다. 이때 김 전 장관은 두 사람에게 비상계엄 계획이 적힌 A4용지 1장 분량의 문서를 건넸다고 한다.
이날 오후 10시 30분쯤 김 전 청장은 6개 경찰 기동대를 국회 각 출입문에 배치하도록 지시한 뒤 오후 10시 46분쯤 ‘국회로 들어가는 사람을 전면차단하라’고 지시했다. 김 전 청장은 오후 11시 6분쯤엔 국회의원과 국회 출입증을 가진 사람에 한해 국회 출입을 일시 허용했다.
이후 박안수 계엄사령관에게서 ‘포고령에 따라서 국회 출입을 차단해 달라’란 연락을 받은 조 청장은 오후 11시 36분쯤 김 전 청장에게 ‘국회를 전면 통제하라’고 지시했고, 김 전 청장은 기동대 지휘관 등에게 국회 출입을 전면 금지하도록 지시했다고 한다.
당시 조 청장은 ‘국회의원들까지 차단하는 건 헌법에 맞지 않는 것 같은데 본청에서 지침을 달라’는 경찰청 경비국장에게 ‘포고령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가 다 체포된다. 지시대로 해라’고 다시 지시했다고 한다.
“반국가세력 합동 체포조 편성 및 가담”
이때 여 사령관이 조 청장에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를 선고한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에 대한 위치 조회를 요청한 사실이 중앙일보 보도로 알려지기도 했다.
당시 여 사령관은 김모 방첩수사단장에게 “국가수사본부에서 100명,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100명이 오기로 했고,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등 14명을 신속하게 체포해 수도방위사령부 B1벙커 구금시설로 이송하라”고 지시했다.
임모 서울청 수사부장은 광역수사대 대장 5명에게 ‘언제든 수사에 투입할 수 있도록 경감 이하 실수사인력 20명씩 명단을 정리하고 대기시켜 달라’고 지시했다. 구모 방첩사 수사조정과장은 국회 수소충전소에 경찰관 50여명이 대기 중인 걸 확인하고 방첩사 체포조를 충전소로 보내 합류를 시도했다는 게 검찰 조사 결과다.
선관위 진입 통제 지시도…K1 소총 무장 경력 과천청사 출동
이에 과천서장은 과천서 경비과장에게 K1 소총 5정 등으로 무장한 경력 115명을 과천청사로 출동하게 해 권총 등으로 무장한 정보사 병력 10명, 소총 등으로 무장한 제3공수특전여단 병력 138명과 함께 청사를 점거·봉쇄하도록 했다. 전산실을 장악한 뒤엔 서버 탈취를 시도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내란 우두머리’ 尹만 남았지만
검찰은 윤 대통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행보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달 검·경에 사건이첩 요구권을 발동해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가져왔지만 잇따른 소환 불응과 체포영장 집행 실패로 난관에 봉착해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 사건 수사를 마무리 짓더라도 기소와 공소유지는 검찰이 맡게 된다. 공수처와 검찰은 지난달 윤 대통령처럼 공수처에 기소 권한이 없는 피의자의 경우 구속 기간(20일·체포 기간 포함)을 절반씩 나눠 갖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