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9일 ‘경제규제 철폐 정례 간부회의’를 개최하고 “즉시 개선이 가능한 규제 2건을 추가로 발굴해 추진한다”며 규제철폐안 3·4호를 내놨다.
오세훈 시장, 규제 철폐 위한 간부회의
도시규제지역은 문화재·학교 주변이거나 구릉지라 높이 제약을 받는 지역이다. 보통 재개발·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용도지역을 상향하더라도, 높이 제약이 걸려 결과적으로 법적 상한 용적률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일부 사업장은 이와 같은 이유로 용도지역을 상향했는데도 사업성이 부족해 재건축·재개발 사각지대로 남는 지역이 있다.
현재 서울시는 공공기여 비율 10%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론 실제 추가로 확보한 용적률에 비례해 공공기여 비율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제1종일반주거지역의 법적상한용적률은 200%다. 그런데 해당 지역이 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 지역이 조정됐다면, 법적상한용적률은 250%로 상승한다. 하지만 높이 규제 때문에 실제로 건축 가능한 용적률이 220%라고 가정하자.
지금까지는 이렇게 하더라도 공공 기여율이 10%였다. 하지만 앞으론 용도 지역 변경으로 추가 확보한 용적률 비율(20%)만큼 공공기여를 하면 된다. 즉, 용적률 상승분(50%) 중 실제 추가 확보한 용적률 비율(20%)인 4%의 공공 기여율을 적용하겠다는 뜻이다.
김유식 서울시 주거정비과장은 “이번 건설 규제 완화로 서울 동작구 흑석10구역, 성북구 정릉2·삼선3구역 등 강북 지역이 수혜를 입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통합심의 대상에 소방·재해 포함
하지만 앞으로 통합심의 대상에 소방·재해 분야를 포함하면 다른 심의와 함께 심의 절차가 이뤄진다. 타 심의와 중복하는 사항에 대해 한꺼번에 심의가 가능해 심의 기간이 단축하고, 상충 의견 발생 시 통합·일괄 검토가 가능하다. 덕분에 정비사업 추진 기간이 2개월 이상 추가 단축할 것이라는 게 서울시 전망이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5일 규제 철폐안 1·2호로 상업·준주거지역 내 비주거시설 비율 폐지·완화와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을 발표한 바 있다. 〈중앙일보 1월 6일 12면〉
오세훈 시장은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 중요한 전환점에 있는 우리 사회에 맞는 새로운 해법을 찾아야한다”며 “시민이 불편을 느낀다면 모든 규제를 원점에서 검토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