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 시점과 방식을 놓고 경찰과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망신주기용"으로 규정하며 반발했다. 대통령실 제공
오동운 처장을 비롯한 공수처 지휘부는 앞선 체포영장 집행 실패를 복기한 결과 현장 지휘체계의 혼선이 경호처와의 대치 상황을 돌파하지 못한 핵심 사유라고 결론 내렸다. 당시 경찰은 박종준 경호처장 등 수뇌부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경호처의 지휘 체계를 마비시켜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공수처는 유혈 사태 등을 우려해 체포를 만류했다.
경호처 수뇌부 체포를 둘러싼 영장 집행 현장에서의 이견은 공수처와 경찰 간 상호 불신으로 이어졌고, 공조본은 윤 대통령이 머물던 관저 건물 200m 앞에서 무기력하게 돌아섰다. 이에 따라 공조본은 윤 대통령 체포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현행범 체포와 차벽·스크럼 돌파 등은 작전 구상부터 실행까지 경찰이 주도함으로써 지휘 체계를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체포영장 집행은 경찰이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경호처가 대통령 관저에 요새를 구축한 채 저항하고 있는 만큼 경찰은 이를 돌파하기 위한 방법을 고심하고 있다. 뉴스1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집행을 “망신 주기용”으로 규정하며 “기소를 하든지 사전 구속 영장을 청구하면 법원 재판에는 응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무효인 체포영장으로 진행되는 수사에 응할 수 없다. 경찰 특공대나 기동대를 동원해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반란이고 내란”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일각에선 공조본이 경찰특공대 등을 투입해 힘에 의한 관저 돌파를 시도할 경우 대통령경호처 직원 중 상당수는 별다른 저항 없이 물러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단순히 법원에서 발부받은 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것을 넘어 공수처 검사·수사관이나 경찰과 충돌해 부상이 생길 경우 3년 이상 징역(형법 제144조)에 처하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적법절차에 따르는 것이 법치주의의 핵심"이라며 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경호처를 우회 비판했다. 뉴스1
대법원, 尹 체포영장 법적 문제없다는 입장
천 처장은 서울서부지법이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하며 형사소송법 제110·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내용을 적시한 데 대해서도 “영장전담 판사가 주류적 견해를 따른 것”이라며 “형사소송 주석서를 비롯한 다수 학설 역시 물적인 압수수색과 인적인 체포수색은 달리 취급하는 것이 맞는다는 견해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법부 2인자인 법원행정처장이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의 주장을 사실상 ‘법치주의 위배’로 규정함에 따라 대통령경호처 역시 영장 집행을 거부할 명분이 사라졌다. 박종준 경호처장 등 수뇌부의 강경한 수색 불허 입장과 별개로 경호처 직원 대다수는 공조본이 물리력을 동원해 영장을 집행할 경우 이에 저항하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은 경찰의 3차 소환통보에도 불응한 채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