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들킬까 봐 두려워”…갓난아기 질식사시킨 미혼모

가족에게 출산한 사실을 들킬까 봐 자신의 갓난아기를 질식사하게 한 20대 미혼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충주지원 제1형사부 김룡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5일 오전 5시40분쯤 충북 충주시 연수동의 한 아파트에서 혼자 아이를 낳은 뒤 아이가 울기 시작하자 아이의 얼굴에 다리를 올린 채 그대로 잠들어 질식사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일 오전 11시쯤 A씨로부터 “아이를 낳았는데 숨을 쉬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은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아이는 탯줄이 붙은 채로 숨진 상태였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전 연인과 헤어진 뒤 임신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고 가족에게 이를 숨겨왔다. 출산 직후 아이의 울음소리가 새어 나가면 가족에게 들킬 것을 우려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