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인사혁신처가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5년 공무원 보수·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따라 윤 대통령의 2025년도 연봉(2억6258만원)은 지난해(2억5493만원)보다 3.0% 인상됐다. 올해 전체 공무원 보수 인상률(3.0%)과 동일하다.
인사혁신처, 올해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
정부는 정무직을 비롯한 고위 공무원 보수를 2018년~2023년 동결한 바 있다. 하지만 공직사회 전반의 활력을 제고하고 물가 인상 등을 고려해 지난해부터는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공무원도 전체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기준으로 연봉을 인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올해 2억6258만원의 연봉을 받는다. 세전 기준 월 2183만원, 세후 기준 월 1450만원 안팎으로 추정된다. 다만, 대통령 급여 내역은 비공개인 만큼, 실제 지급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는 탄핵 심판 절차가 개시돼 직무정지 중인 상황에서도 마찬가지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직무정지 기간에도 대통령의 기본적 예우는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월급 역시 동일하게 지급한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대통령 보수 지급을 제한하려면 이와 관련한 별도의 법적인 근거가 필요하지만, 현행법상 제한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직무정지 상황인 공무원에게 급여를 계속 지급하도록 규정한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공무원의 보수를 전액 감액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같은 당의 윤준병 의원도 비슷한 상황에서 공무원 보수를 50% 이내로 삭감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냈다.
2025년 공무원 보수·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부총리급 연봉은 1억5401만원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최재해 감사원장이 이와 같은 연봉을 받는다. 장관과 장관급 공무원은 1억4969만원, 인사혁신처장·법제처장 등은 1억4753만원이다. 차관과 차관급에 준하는 공무원 연봉은 1억4537만원이다.
한편, 올해 전체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3.0%로 지난해 인상률(2.5%)보다 0.5%포인트 상승했다. 2017년(3.5%) 이후 8년 만에 최대 인상 폭이다. 상대적으로 처우가 열악한 7∼9급 공무원 보수는 상대적으로 많이 오른다. 9급 초임 공무원(1호봉) 보수 인상률은 7.1%로 월평균 269만원을 받는다. 연원정 인사혁신처장은 “앞으로도 저년차 실무 공무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근무 여건을 지속해서 개선해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