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탄핵심판 중 尹 체포 부적절"…공수처 "체포영장 유효"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가운데 12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가운데 12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12일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면서 “탄핵심판 중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배보윤·송진호 변호사는 이날 오후 2시쯤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를 찾아 이길호 변호사를 포함해 변호인 4인의 선임계를 제출하고 수사팀 검사 1명과 수사관 1명을 접견했다. 세 변호사는 이 자리에서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이 진행 중”이라며 “윤 대통령을 지금 체포하면 (탄핵심판의)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고, 현직 대통령 체포는 국격과 국정 운영에도 좋지 않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왼쪽부터) 송진호 변호사, 윤갑근 변호사, 배보윤 변호사가 지난 8일 서울 서초동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왼쪽부터) 송진호 변호사, 윤갑근 변호사, 배보윤 변호사가 지난 8일 서울 서초동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이들은 또 현직 대통령은 불소추특권이 적용되므로 윤 대통령을 기소할 수 없는데, 공수처가 직권남용죄의 관련 범죄인 내란죄로 체포하려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거듭 주장했다고 한다.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한 것이다.

그러나 서울서부지법은 체포영장을 두 차례 발부하면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한 바 있다. 서부지법은 윤 대통령 측 이의신청을 기각하면서도 “체포·수색영장 혐의 사실에 내란죄뿐만 아니라 직권남용권리행사죄 혐의사실이 포함돼 있고 이는 공수처법에 포함된 범죄”라며 “그것과 관련성 있는 내란죄를 포함했다고 해서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도 지난 10일 국회 법사위에서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에 대해선 집행에 협조하는 것이 모든 국민들의 의무이고, 정당한 이유 없이 거기에 저항하는 것은 공무집행방해 등 범죄를 구성할 수도 있다”고 못박았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하려는 이유는 두 가지”라며 “첫째는 현직 국가원수인 대통령에게 수갑을 채우고 포승줄로 묶어 끌고 가는 모습을 야당과 좌파를 비롯해 윤 대통령을 싫어하는 자들에게 보여주기하려는 것, 둘째는 막 시작된 헌재의 탄핵심판 절차에 윤 대통령이 출석 못하게 발을 묶으려는 저의”라고 주장했다.


실제 윤 대통령 측은 이날 “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불법 무효인 체포영장을 계속 집행하려고 시도하고 있어 신변 안전과 불상사가 우려돼 14일 헌재 첫 변론기일에 출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도 수사팀 면담 이후 별도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는 더 이상 불법·무효인 체포영장 집행에 집착하지 말고 기소하거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라”고 재차 주장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이 12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동운 공수처장이 12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대해 공수처 측은 “피고인 측 변호인이 선임계를 냈다고 체포영장 효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윤 대통령 측 주장을 일축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 윤 대통령 측 주장을 ‘체포 연기 요청’으로 해석한 데 대해선 “피의자가 어떻게 영장 집행의 연기를 요청하겠나. 영장 집행 연기 요청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공수처는 경찰과 함께 2차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