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방부에 따르면 군인사법 시행령 제17조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보직해임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며 “위원은 보직해임 심의 대상자보다 상급자 또는 선임자 중에서 보직해임 심의위원회가 설치된 기관 또는 부대의 장이 임명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상급자 최소 3명으로 심의위를 구성해야 한다는 의미다. 법무장교를 위원 중 하나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대상자보다 상급자가 아니어도 가능하다”는 예외 조항을 적용하더라도 상급자 2명은 필수다.
이견이 없는 상급자로는 우선 합참의장이 꼽힌다. “합참의장은 재임기간 동안 군에서 복무하는 현역장교 중 최고의 서열을 가진다”는 군인사법 제18조에 따른 것이다.
문제는 남은 1명의 상급자 자리다. 현재 국방부에서 육군참모총장보다 높은 직위는 합참의장을 제외하면 국방부 장관밖에 없지만, 현재 공석이다. 이 때문에 국방부는 당초 김선호 차관이 장관 직무대행 자격으로 박 총장의 보직해임 심의위원을 맡는 방안을 들여다봤다.
그러나 국방부 내부에서 논란이 일었다고 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보직해임의 최종 승인권자인 장관이 위원으로서 보직해임에 대한 의견까지 내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법무장교들 사이에서 상당수 나왔다”고 말했다. 보직해임 승인권자가 심의위원을 동시에 맡는 선례가 이후 다른 보직해임 사안에서 이해충돌을 용인하는 신호로 읽힐 수 있다는 우려다.
국방부 차관이 육군참모총장보다 서열이 높은지를 놓고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군 의전 서열상 육군참모총장은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에 이어 3위에 해당한다. 해·공군참모총장 등 각군 총장과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지상작전사령관, 제2작전사령관 등 그 외 4성 장성이 뒤를 따른 뒤 차관은 3성급 앞에서 예우를 받는 식이다.
군 관계자는 “차관이 장관의 보직해임 직무를 대리하는 게 문제가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오더라도 서열에 민감한 군 조직에서 직무대행이 장관 권한을 그대로 행사하는 건 부담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육군참모총장에 대한 보직해임은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말 그대로 사상 초유의 사태라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며 “예컨대 ‘보직해직 심의위 구성에 상급자가 부족할 경우 타군 4성 장성이 위원을 맡을 수 있다’는 등 방식으로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