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지호 경찰청장이 지난달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뉴스1
조 청장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에게 보증금과 보증인을 설정한 뒤 거주지 제한 등 특정 조건을 걸고 풀어주는 제도다.
법원은 통상 심문기일을 정해 심문한 뒤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이미 진술을 들었거나 제출한 자료가 있으면 심문하지 않을 수도 있다. 보석 결정 전에는 검찰에 의견을 묻는 절차를 거친다.
앞서 조 청장은 병원 치료 등을 이유로 지난달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그는 지난해 초 혈액암 2기 판정을 받고 구속 이후 증상이 악화됐다고 한다. 하지만 검찰은 조 청장이 외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을 정지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조 청장은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경찰 기동대를 동원해 국회 외곽을 봉쇄한 혐의로 지난 8일 구속기소 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요인 체포조를 편성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반출을 시도한 혐의 등도 있다. 조 청장의 1차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달 6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