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20년 7월 2일 대구공군기지에 공군 F-15K 전투기가 이륙하고 있다. 대구공항은 K-2 공군기지와 활주로를 같이 쓰는 민간·군사 공항이다. 전투기 아래 민항기가 보인다. 뉴스1
국방부는 행정안전부와 협력해 군소음피해 보상금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정부24(www.gov.kr) 내에 구축해 14일 운영을 시작했다.
군 소음피해보상금은 군용비행장과 군 사격장 주변 소음피해 주민들을 위해 지난 2019년 11월 제정된 ‘군소음보상법’을 근거로 2022년부터 매년 약 43만 명에게 지급되고 있다.
이번 온라인 신청 시스템 도입은 주민들이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보다 간소화된 절차로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개선 조치다.
온라인 신청 대상은 군소음보상법에 따른 소음대책지역 거주 주민이다. 주민들은 정부24에 접속해 본인 인증을 거친 후 ‘군소음피해보상금 지급신청’ 민원을 검색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올해 2월 말까지다. 2026년부터는 매년 1월 1일부터 2월 말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국방부는 “이번 온라인 신청을 통해 계좌정보확인서비스를 제공,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고 계좌 압류로 보상금 수령에 어려움이 있는 신청인이 현금지급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등 신청인의 편의를 향상시켰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