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月500만원 군인연금 받는다…퇴직 사유엔 '일반퇴직'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대통령실사진기자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이번 달부터 군인연금을 지급받는다. 김 전 장관이 수령할 연금 월액은 500만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국방부가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재퇴직신고서를 제출했고 이번 달부터 군인연금 지급이 재개된다. 김 전 장관은 2022년 5월 대통령 경호처장으로 임용되면서 연금 수령이 일시 정지됐다가 이번에 다시 연금 수령 대상자가 됐다.

군인연금법 제38조는 복무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와 징계에 의해 파면된 경우 등에 대해 연금 지급을 제한하고 있다. 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수 있는 수사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일 때는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복무 중 사유로 내란·외환, 반란·이적,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미 낸 기여금을 반환하되 연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국방부는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스스로 사임해 징계자에 해당하지 않고 군인연금법 제38조는 ‘군 복무 중의 사유’일 경우로 한정해 장관직은 군 복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다.

이에 따라 김 전 장관은 이번 달부터 군인연금을 정상적으로 받게 된다. 김 전 장관이 매달 수령하는 연금 금액은 500만원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된다. 김 전 장관은 2017년부터 경호처장으로 임용된 2022년 5월 전까지 연금을 수령했고 지난해에는 월 533만원가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전 장관은 지난달 10일 대통령 경호처장 및 국방부 장관 재직 기간에 대한 퇴직급여 신청서도 제출한 상태다. 추미애 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공단은 이날 김 전 장관으로부터 퇴직급여 청구서를 우편으로 접수했다.

‘퇴직일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면직안을 재가한 지난달 5일을 적시했으며 퇴직 사유는 파면이나 해임이 아닌 ‘일반퇴직’으로 기재됐다. 형벌 사항 등을 기재하는 항목에는 ‘없음’으로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 의원은 “내란 사태로 구속까지 된 김 전 장관이 무슨 낯으로 퇴직금을 신청한 것이냐”고 지적했고 김 전 장관 측은 “퇴직급여신청은 국무위원 퇴임에 따라 해당 부처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