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최상목 중립이 맞다”…국무회의서 공수처 지적한 이완규

이완규 법제처장이 지난달 11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2·3 윤석열 내란 사태 관련 현안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이완규 법제처장이 지난달 11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2·3 윤석열 내란 사태 관련 현안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하는 ‘최상목 책임론’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14일 국무회의장에서 제기됐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날 “현행법상 최 대행은 대통령경호처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이에서 중립을 지킬 수밖에 없다”며 그 법적 이유를 나열했다. 검찰 출신으로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ㆍ사법연수원 동기이자 검찰총장 시절 윤 대통령의 변호인을 맡았던 이 처장은 윤석열 정부의 율사로 불려왔다. 반면 민주당은 전날 “대한민국을 가장 불안하게 만드는 주범이 최 대행”이라는 이재명 대표의 비판에 이어, 14일 박찬대 원내대표까지 가세해 “영장 집행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 모든 책임은 최 대행에게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 처장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직권남용죄를 연결고리로 윤 대통령의 내란죄를 수사하는 건 법적 논란이 있다”며 수사의 절차적 문제부터 제기했다. 이어 공수처가 관할 법원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서 받은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과 관련해선 “영장에 적시된 형사소송법 110조 예외조항 적용에 대한 명확한 판례가 없어, 영장 집행에 대한 경호처와 공수처의 주장이 엇갈리는 측면이 있다”며 최 대행이 섣불리 개입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형소법 110조는 대통령 관저와 같이 군사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ㆍ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부지법이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에 한해 해당 법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하자 윤 대통령 측이 반발하고 있다.

이 처장은 윤 대통령이 체포될 시 경호 우려도 표했다고 한다. 탄핵 전까진 대통령 신분이 유지돼 구치소에서도 경호법에 따라 근접 및 내ㆍ외곽 경호를 해야 하는데, 관련 논의가 전무하다는 것이다. 이 처장의 발언을 들은 최 대행도 국무위원들에게 “전날, 고심 끝에 경찰청과 경호처에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한 협의를 지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날 열린 공수처ㆍ경찰ㆍ경호처 3자 회동은 별 소득 없이 끝났다.  


최 대행은 국무회의에서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기간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대행은 “지자체 교육ㆍ학예 사무는 지방교육재정 부담이 원칙”이라며 “정부는 올해 72조 3000억 원을 교부할 계획이며, 고교 무상교육 경비는 지방에서 부담할 여력이 충분히 있다”고 밝혔다. 권한대행직을 맡은 이후 최 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지난달 31일 쌍특검법(내란ㆍ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이어 세 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