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완규 법제처장이 지난달 11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2·3 윤석열 내란 사태 관련 현안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날 “현행법상 최 대행은 대통령경호처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이에서 중립을 지킬 수밖에 없다”며 그 법적 이유를 나열했다. 검찰 출신으로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ㆍ사법연수원 동기이자 검찰총장 시절 윤 대통령의 변호인을 맡았던 이 처장은 윤석열 정부의 율사로 불려왔다. 반면 민주당은 전날 “대한민국을 가장 불안하게 만드는 주범이 최 대행”이라는 이재명 대표의 비판에 이어, 14일 박찬대 원내대표까지 가세해 “영장 집행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 모든 책임은 최 대행에게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 처장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직권남용죄를 연결고리로 윤 대통령의 내란죄를 수사하는 건 법적 논란이 있다”며 수사의 절차적 문제부터 제기했다. 이어 공수처가 관할 법원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서 받은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과 관련해선 “영장에 적시된 형사소송법 110조 예외조항 적용에 대한 명확한 판례가 없어, 영장 집행에 대한 경호처와 공수처의 주장이 엇갈리는 측면이 있다”며 최 대행이 섣불리 개입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 처장은 윤 대통령이 체포될 시 경호 우려도 표했다고 한다. 탄핵 전까진 대통령 신분이 유지돼 구치소에서도 경호법에 따라 근접 및 내ㆍ외곽 경호를 해야 하는데, 관련 논의가 전무하다는 것이다. 이 처장의 발언을 들은 최 대행도 국무위원들에게 “전날, 고심 끝에 경찰청과 경호처에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한 협의를 지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날 열린 공수처ㆍ경찰ㆍ경호처 3자 회동은 별 소득 없이 끝났다.
최 대행은 국무회의에서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기간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대행은 “지자체 교육ㆍ학예 사무는 지방교육재정 부담이 원칙”이라며 “정부는 올해 72조 3000억 원을 교부할 계획이며, 고교 무상교육 경비는 지방에서 부담할 여력이 충분히 있다”고 밝혔다. 권한대행직을 맡은 이후 최 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지난달 31일 쌍특검법(내란ㆍ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이어 세 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