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 이태웅 부장판사의 심리로 전날 진행된 최씨의 살인혐의 공판에서 검찰은 최씨에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보호관찰 등을 구형했다.
검찰은 “범죄 수법이 잔인하고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 속에 사망했으나 주요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며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음을 감안해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씨는 이날 최후변론에서 살인죄 대신 상해치사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22일 열린 공판에서 최씨 측 변호인은 “최씨가 이 사건으로 고통받는 피해자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죄송하고 반성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서도 “피해자를 살해하려던 고의까지는 없어 살인죄는 부인하고 상해치사죄를 인정한다”고 주장했다.
또 최씨 측은 그가 구치소에서 심한 폭행과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다고 강조하며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씨는 지난해 8월20일 오후 7시50분께 서울 중랑구의 한 아파트 흡연장에서 같은 아파트 주민인 70대 남성 A씨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최씨는 피해자 A씨가 자신과 어머니에게 위해를 가할 것이라는 망상에 사로잡혀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오는 2월 11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