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계엄 특검법'(가칭) 발의와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대북 정책까지 수사하려는, 북한만 좋은 일 시키는 것”이라며 “종북·이적 특검으로 불러야 마땅하다.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새 법안에는 해외 분쟁지역 파병 의혹, 무인기 평양 침투 의혹은 물론 대북 확성기 가동 및 전단 살포까지도 북한의 공격을 유도해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일으키려 한 외환유치 혐의에 해당한다고 예시돼 있다. 같은 당 성일종 의원도 이날 KBS라디오 ‘전격시사’ 에 출연해 “(외환 혐의를 수사하다 보면) 앞으로 군이 작전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북한에 동조하는 수사가 될 것이라는 여당 주장은 소설”이라면서 “(외환유치 수사대상은 ‘비상계엄에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하는) 안전장치를 이미 뒀다”고 반박했다. 외환유치죄가 특검법안에 담긴 건 지난 8일 이재명 대표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 이후 당 내란특위 외환유치죄 진상조사단은 12일 기자간담회에서 “무인기 침투와 대북 전단 살포, (오물 풍선) 원점 타격 등은 정상적 작전 수행이 아닌 흔적이 보인다”, “외환을 유치해 그걸 빌미로 쿠데타를 일으키려 한 것” 등의 주장을 쏟아냈다.
외환유치 혐의는 전날 법제사법위원회 심의에서도 쟁점이 됐다. 외환유치죄는 형법 92조에 따라 ‘외국과 통모(通謀)’해 전쟁을 일으키게 한 자 등을 처벌한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을 외국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외환의 죄가 북한과의 관계에서 성립할 수 없다”며 “또 현실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등과 짜고 이런 행위를 했다는 상황을 상상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토론 종결 찬성에 거수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통과 시켰다. 뉴스1
그러자 민주당은 일반이적죄 카드를 꺼내 들었다. 형법 99조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게 야당의 핵심 주장이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북한이 무인기를 보냈다고 항의할 때 (군은) ‘확인해 수 없다’고 북한이 일부러 오해하게끔 얘기했다”며 “결국 북한을 자극해 ‘신북풍’을 유도한 의혹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같은당 김용민 의원도 “외환유치죄 아닌 일반이적죄나 국가보안법 위반이 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김명수 합참의장은 14일 내란 국정조사 특위에서 “(북한의 군사도발을 유도하기 위한) 그런 활동은 준비나 정황이 일체 없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