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최상목 "물리적 충돌 허용될 수 없어…위반시 엄중 책임"

15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경찰 병력이 배치되어 있다. 뉴시스

15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경찰 병력이 배치되어 있다. 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1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 돌입하며 대통령실 경호처와 대치 중인 가운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가기관 간의 물리적 충돌은 그 어떤 이유로도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체포영장 집행 관련 입장에서 "경찰청과 경호처는 모두 대한민국의 법과 질서 수호, 국민 안전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지금 이 상황은 대한민국의 질서와 법치주의 유지를 위해 매우 중요한 순간"이라며 "온 국민의 눈과 국제사회의 시선이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기관 간의 물리적 충돌은 국민의 신뢰와 국제사회 평가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올 것"이라며 "그 어떤 이유로도 허용될 수 없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관계기관 모두는 법 집행 과정에서 신중한 판단과 책임 있는 행동으로 임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물리적 충돌 방지를 여러 차례 강조한 만큼, 이에 심각한 위반이 있어 불행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