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앞에서 윤갑근 변호사가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 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서 다시 발부 받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유효 기간이 오는 21일까지인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서울서부지법 신한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발부하며 유효 기간을 오는 21일까지로 2주간 연장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재발부받은 영장 유효기간이 설 연휴 전까지로 알려졌지만 법원이 2주만 연장한 것이다.

차준홍 기자
법원은 수색영장에서 “일출 전, 일몰 후에도 집행할 수 있다”고 적시했다.
앞서 공수처는 1차 영장 기간이 일주일이라는 점을 밝혔던 것과 달리 2차 영장은 수사 밀행성을 이유로 유효기간을 공개하지 않았다.
법원은 1차 영장 발부 때와 달리 군사상·공무상 비밀을 이유로 수색을 거부할 수 있는 조항인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배제한다는 내용은 적시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공수처 영장에는 형소법 제110조, 제111조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기재가 없다”며 영장 집행에 반발하고 있다.
대리인단은 “대통령 관저는 군사시설로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으며 형소법 제110조, 제111조에 의해 책임자의 승인이 없을 경우 수색이 제한된다”며 “대통령 관저에 대해 공무집행을 가장한 불법적인 침입이 있을 경우 경호처의 매뉴얼에 의해 경호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윤 대통령 2차 체포 시도에 나선 공수처와 경찰은 관저 앞에 도착해 체포·수색영장을 제시했다. 관저 앞에는 국민의힘 의원 30여명과 윤갑근·김홍일 변호사 등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모여 체포영장 집행에 항의하고 있다.
윤 변호사는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다”라며 맞서고 있고 경찰 역시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될 수 있다”며 관저 진입을 시도 중이다.
한편 경찰은 관저 인근에 기동대 50여개 부대, 약 3000여명을 투입해 시위대와 충돌 등에도 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