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배출가스 불법 조작' 과징금 취소 소송 2심서 패소

벤츠 로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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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배출가스 불법 조작 의혹에 과징금을 부과한 환경부를 상대로 낸 소송 2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1-3부(김우수 최수환 윤종구 부장판사)는 15일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환경부 장관, 국립환경과학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판결을 깨고 원고 전부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해 환경 및 인체에 대한 피해가 심각해지고, 대기환경보전법령상 배출가스 인증 절차 및 과징금 부과 기준이 엄격해지는 상황"이라며 "배출가스 인증을 부정 취득하고 해당 차종을 수입·판매한 원고에게 각 인증을 취소하고 최고 한도액에 가까운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는 환경부 장관의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환경부는 2020년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국내에 판매한 일부 차량에서 배출가스 수치를 불법조작(임의설정)한 사실을 적발하고, 과징금 642억원을 부과했다. 


벤츠 측은 인증 과정에서 질소산화물 환원 촉매(SCR)로 쓰이는 요소수의 사용량을 줄이거나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 가동률을 저감하는 방식으로 질소산화물이 적게 배출되는 것으로 조작했다가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