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경찰서는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50대 A씨를 검거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3시 13분쯤 밀양시 내이동 창원지법 밀양지원 담벼락에 페인트로 ‘대한민국’이라는 글자를 쓴 혐의를 받는다. 당시 법원 청사 관리인에게 발각돼 곧장 달아난 A씨는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같은 범죄로 실형을 살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2023년에도 창원지검 밀양지청 정문에 ‘검찰은 범죄 집단’ 등의 글을 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올해 초 출소한 뒤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2022년에도 밀양지청과 밀양지원 정문에 페인트로 검찰과 법원을 비난하는 글을 3차례 썼다가 불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