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특수강도 혐의로 주범 40대 A씨 등 중국인 6명을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16일 제주시 한 특급호텔 객실에서 B씨 등 중국인 2명으로부터 8억4000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피해자들로부터 가상화폐를 입금받으면 현금 10억원과 수수료 일부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들의 거래는 중국인 환전상의 중개로 이뤄졌으며 A씨는 호텔 객실에서 피해자들에게 먼저 약속한 현금 10억원을 건넸다.
돈을 받은 피해자들은 A씨 지갑에 7차례에 걸쳐 8억4000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이체했다. A씨는 갑자기 지갑에 들어왔던 가상화폐가 사라졌다며 피해자들에게 건넸던 10억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이 과정에서 A씨 등은 환전상을 폭행하기도 했다.
피해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호텔에서 주범 A씨 등 2명을 긴급체포한 데 이어 제주국제공항 등에서 나머지 4명을 붙잡고 이들이 숨겨 둔 현금 3억6960만원을 압수했다. 나머지 현금의 행방도 추적 중이다.
A씨 일당은 범행 수일 전 제주로 들어와 현금을 가상화폐로 환전해 줄 사람을 물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지갑으로 이체됐던 가상화폐는 실제 다른 지갑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가상화폐 지갑 계정과 비밀번호만 알면 다른 기기로도 접속해 거래할 수 있는 점을 토대로 A씨 일당이 가상화폐를 빼돌렸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