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오늘 탄핵심판 출석한다…尹측 "가능하면 헌재 다 갈 것"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열리는 탄핵 심판 변론에 직접 출석한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내일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출석한다"고 20일 밝혔다. 

탄핵 소추된 대통령이 헌재 심판정에 직접 출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은 한 차례도 출석한 적이 없다. 

아울러 윤 대통령 측은 "앞으로 윤 대통령은 가능하면 헌재는 다 출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는 21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3차 변론을 연다. 


윤 대통령은 이른바 '부정선거론'과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줄 탄핵' 등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배경에 대해 헌재 재판관들에게 직접 설명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체포·구속되기 전 열린 1차 변론에 불출석한 바 있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로 안전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공수처에 체포된 다음 날인 16일 열린 2차 변론에는 전날 오전 체포됐다는 등의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같은 날 오후 5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체포적부심사에도 불출석했다.

윤 대통령이 출석할 경우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공개석상에 공식적으로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선포 다음 날 계엄 해제 이후 관저에 칩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국민 담화를 여러 차례 발표했으나 언론에 공개하지 않고 자체 촬영한 영상만 공개해왔다.

공수처에 체포되고 지난 18일 서울서부지법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응하는 과정에서도 비공개로 출석했다.

윤 대통령은 자신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하고 있는 공수처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헌재에 출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헌재 출석을 허가하거나 불허할 수 있는지를 두고 공수처 관계자는 "그런 절차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도 헌재 출석 여부는 공수처 허가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헌법재판소법은 탄핵심판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기일을 다시 정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등 당사자의 출석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는 당사자의 방어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