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열리는 탄핵 심판 변론에 직접 출석한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내일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출석한다"고 20일 밝혔다.
탄핵 소추된 대통령이 헌재 심판정에 직접 출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은 한 차례도 출석한 적이 없다.
아울러 윤 대통령 측은 "앞으로 윤 대통령은 가능하면 헌재는 다 출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는 21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3차 변론을 연다.
윤 대통령은 이른바 '부정선거론'과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줄 탄핵' 등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배경에 대해 헌재 재판관들에게 직접 설명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체포·구속되기 전 열린 1차 변론에 불출석한 바 있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로 안전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공수처에 체포된 다음 날인 16일 열린 2차 변론에는 전날 오전 체포됐다는 등의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같은 날 오후 5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체포적부심사에도 불출석했다.
윤 대통령이 출석할 경우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공개석상에 공식적으로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선포 다음 날 계엄 해제 이후 관저에 칩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국민 담화를 여러 차례 발표했으나 언론에 공개하지 않고 자체 촬영한 영상만 공개해왔다.
공수처에 체포되고 지난 18일 서울서부지법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응하는 과정에서도 비공개로 출석했다.
윤 대통령은 자신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하고 있는 공수처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헌재에 출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헌재 출석을 허가하거나 불허할 수 있는지를 두고 공수처 관계자는 "그런 절차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도 헌재 출석 여부는 공수처 허가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헌법재판소법은 탄핵심판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기일을 다시 정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등 당사자의 출석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는 당사자의 방어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