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내란 국조특위', 尹·김용현 등 동행명령장 野주도 발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22일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청문회에 불출석한 윤석열 대통령 등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야당 주도로 발부했다.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청문회에 불출석한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7명에 대해 이날 오후 2시까지 출석할 것을 요구하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안을 상정해 가결했다.  

동행명령장 명단에는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이 포함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구속된 상태에서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출석시키겠다는 것은 대통령 망신주기 아니냐"며 반대했으나 수적 열세로 야당이 강행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막지 못했다.

이날 열린 1차 청문회에 한덕수 국무총리,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 등이 출석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심우정 검찰총장, 조지호 경찰청장,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 등 10여명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앞서 특위는 윤 대통령 등 총 76명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