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환의 법률 대리인 임재성 변호사는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이승환 35주년 콘서트가 예정돼 있던 구미시문화예술회관의 사용 허가를 부당하게 취소한 김장호 구미시장과 구미시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원고는 이승환·공연 연출을 담당한 드림팩토리클럽·공연 예매자 100명이다. 청구 금액은 이승환 1억원·드림팩토리 1억원·관객 1인당 50만원씩 5000만원으로 총 2억5000만원이다.
앞서 이승환 콘서트는 지난해 12월25일구미시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이에 같은 해 7월31일 대관 신청을 해 사용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김 시장은 공연 5일 전 기획사 대표와 이승환에게 ‘정치적 선동 및 오해 등의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에 서명을 요구했다. 이들이 이를 거부하자 구미시는 공연 이틀 전 보수 우익단체와 관객 등의 충돌이 우려된다며 ‘안전상의 이유’로 대관을 취소했다.
그러면서 “이승환은 두 불법행위 모두의 피해자로서 중대한 정신적 고통을, 드림팩토리클럽은 연출의 기회를 박탈당함으로써 금전적 손해와 사회적 신용이 훼손되는 비재산적 손해를, 공연 예매자 100명은 문화를 향유할 기회를 빼앗김으로써 역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 구미시 소속 공무원들의 불법행위인바 이에 대해 피고 구미시는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책임을 진다. 이에 더해 김장호 구미시장 개인을 피고로 삼았다”며 “두 불법행위에 있어서 김장호의 고의·중과실에 의한 행위가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본 소송의 쟁점은 피고들이 구미시문화예술회관 사용 허가 취소의 근거로 주장하는 ‘안전상의 위험’이 대관을 취소할 수밖에 없는 현저하고 중대했는지 여부”라고 짚었다.
임 변호사는 “소장 접수 이후 신속하게 구미경찰서 등을 상대로 사실조회신청을 해 본 공연 즈음 이루어진 집회신고 숫자와 참여자 숫자를 확인하고 과연 그러한 집회·시위와 반대 여론이 피고 구미시가 통제할 수 있는 행정력을 초과했던 것인지 안전 대책을 세우긴 했던 건지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승환에 관한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및 모욕 행위와 관련해 손해배상소송을 위한 증거를 수집하고 있다”라고 했다.
한편 이승환은 그간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공개적으로 밝히며 문화계 활동을 해 왔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돼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탄핵 찬성 집회 공연에 참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