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허벅지 피멍들만큼 때렸다…태권도장 사범 벌금 100만원

초등학생 관원들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태권도장 사범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황해철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범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1월 태권도장에서 수업 중 아동 B군(당시 11세)의 허벅지를 걷어차고 B군을 포함한 아동 3명에게 욕설하는 등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피해 아동들은 수업을 잘 따라가지 못하거나 친구와 장난을 쳐 수업에 방해되는 행동을 했을 때 폭언과 함께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다.

황 판사는 “A씨는 수사 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 아동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사건 당시 A씨도 18세의 미성년자였던 점과 아동학대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