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의결’, 이상적이지 않지만 위법도 아냐”
김형두 재판관은 이날 헌법재판관 8명 중 4명(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의 기각 의견 요지를 낭독했다. 김 재판관은 “피청구인(이진숙)이 재적위원 2인으로 이 사건 의결을 한 것이 방통위법 제13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김 재판관은 “5인의 위원이 모두 심의·의결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3인 이상이 참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면서도 “2인 간에도 서로 다른 의견의 교환이 가능하므로 2인으로만 개최되는 회의에서 다수결의 원리가 작동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합의제 행정기관의 이상적인 운영방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해서 위법행위에까지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이뤄진 심의·의결 대상에는 공영방송 보궐이사 임명, 지상파방송사업 재허가 등 적시처리돼야 할 중요한 현안들이 다수 포함돼 있었다”며 “만일 방통위가 중요하고 시급한 현안을 장기간 처리하지 않고 방치했다면 공무원의 성실의무에 위반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파면 가능한 중대한 법률 위반”
탄핵심판 인용 의견 요지는 정정미 재판관이 낭독했다. 정 재판관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의미에 대해 “조항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문언의 형식적 의미뿐만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의 의의 및 방통위를 합의제 기관으로 설치한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방통위법은 5인으로 구성된 상태를 전제로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한 것으로 해석된다”며 “불가피하게 5인 이하로 의결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3인 이상의 위원이 재적하는 상태에서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일 2인만으로 의결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향후에도 어떤 원인으로든 2인 의결의 정당성을 인정해야 한다”며 “입법 취지가 정면으로 반하는 상태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심의·의결을 적법하게 진행하는 것은 방통위원장인 피청구인의 가장 중요한 의무 중 하나”라며 “의결을 강행함으로써 방통위원장의 권한 행사 및 방송의 공익성과 공공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2인 방통위’ 의결 관련 행정소송 진행 중
이 사건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첫 탄핵심판 청구 사건이다. 노무현·박근혜 대통령과 검사 3인 탄핵 등에 이은 8번째 탄핵 사건이기도 하다.
이 위원장의 ‘2인 방통위 의결’을 두고는 수건의 행정소송이 벌어지고 있다.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현 이사장 등이 낸 해임 및 신임이사 임명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서 서울행정법원은 1·2심 모두 ‘2인 방통위’에 법적인 정당성이 없다고 봤다. 권 이사장은 방통위를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본안 소송도 지난해 12월 1심에서 승소했다.
조능희 전 사장 방문진 이사 지원자들이 방통위의 이사 선임 의결에 반발해 제기한 임명처분 무효 소송 역시 본안 심리가 진행 중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8월 집행정지 소송에서는 “‘방통위 2인 체제’의 위법성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다”고 봤다.
반면 지난해 11월 서울남부지법은 야권 성향 이사들이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 임명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며 “2인 체제 임명이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이날 헌재 결정에 따라 이 위원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한다. 이 위원장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헌법 원리에 따라 현명하게 결정을 내려준 헌재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기각 결정은 국민들이 내린 거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직무 복귀해서도 이런 결정을 내린 국민들을 생각해 명심하고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