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 대출 제한‧지배구조 개선 검토…상호금융 개혁 나선다

금융당국이 상호금융권에 대한 대수술을 예고했다. 조합원 중심으로 지역에 자금을 공급한다는 상호금융의 본래 취지를 강화하는 방향이다.

 

비조합원 대출 비중 늘어

23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상호금융 테스크포스(TF) 출범을 준비하면서 상호금융 개혁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금융권 집계 결과 지난해 6월 말 농협·신협·수협·산림조합은 500조4606억원을 빌려줬다. 이 중 349조9045억원이 조합원이 아닌 일반 대출자(차주)에게 나갔다. 상호금융의 자산 규모가 불어나는 동안 조합원 대출 비중은 오히려 감소 추세다.

김지윤 기자

김지윤 기자

 
농협의 경우 5년 전인 2019년 6월 28.6%였던 조합원 대출 비중은 지난해 6월 24.9%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신협(75→51.1%), 수협(19.3→15.6%), 산림조합(45.3→36.7%) 등도 조합원 비중이 줄었다. 해당 조합이나 지역과 관련 없는 비조합원이 받는 대출이 점차 늘고 있다는 의미다.

대출 범위 제한 검토

금융당국은 상호금융이 당초 조합 설립 취지와는 거리가 먼 수도권 아파트 담보대출이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까지 취급하면서 손실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고 있다. 또 상호금융은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대체투자로 영역을 넓히고 있는데, 실제 지난해 2분기 해외 부동산 투자액이 3조6000억원에 달했다. 새마을금고의 경우 2023년 부동산 PF 손실 등의 여파로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위기까지 맞았다. 


검토되는 방안 중 하나가 상호금융의 대출 범위 제한이다. 현재 농협은 대출 잔액의 절반 이내에서 비조합원 대출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영업구역을 벗어난 대출이 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올림픽파크포레온(옛 둔촌주공)의 잔금 대출을 비수도권에 있는 광주농협이 취급했는데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다만 상호금융의 조합원 대출 비중을 높이는 규제가 실행될 경우 비조합원의 대출 선택권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상호금융이 조합원 대출이나 지역사회 자금 공급 등 본연의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고 보고 세부적인 제도 개선안을 찾고 있는 단계”라며 “상호금융이 아니더라도 수도권 주담대 등을 수행할 금융기관이 충분히 있다. 무리한 자산 운용으로 상호금융의 건전성 문제가 재발하지 않아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있다”고 말했다.

 

지배구조 개선, 내부통제 강화도

TF는 지배구조 개선 방안도 살펴볼 예정이다. 예컨대 저축은행은 총자산이 1000억원이 넘으면 상근감사와 준법감시인 등을 선임해야 한다. 그러나 농협은 자산 1조원이 넘는 조합만 감사를 둘 의무가 있다. 지난해 새마을금고와 농협 등 상호금융에서 횡령과 같은 금융사고가 여러 차례 발생한 만큼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게 금융당국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