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각각 이날 오전 7시 23분, 7시 21분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출석했다. 이들은 지난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1차 집행을 저지한 혐의로 지난 17일과 18일 각각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18일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이를 반려하면서 김 차장을 석방했다. 이 본부장 역시 19일 석방돼 두 사람 모두 경호 업무에 복귀했다.
김 차장은 이날 조사에 앞서 취재진이 '피의자 신분인데 경호 업무하는 게 맞느냐'고 묻자 "대안을 달라"고 반문했다. 김 차장은 전날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윤 대통령을 인근에서 경호했다.
김 차장은 이 본부장이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관저에 MP7 기관단총 2정과 실탄 80발을 옮겨둔 것을 인정한 것을 두고는 "관저 배치가 아니라 평시에 배치되던 총"이라며 "동일한 건물 내에서 위치만 조정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본부장은 '체포 저지를 주도한 혐의를 인정하느냐', '기관단총과 실탄을 배치한 이유가 무엇이냐', '비무장 시민을 상대로 기관총 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이 본부장은 전날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2차 체포영장 집행 나흘 전인 11일 "불법 체포조 정보에 따라 관저 내부 가족 데스크로 MP7 2정을 배치해 경계 경비를 강화했다"며 기관단총 배치를 사실상 인정했다.
또 "경호처는 대규모 불법단체들의 관저 침입을 대비해 경호 매뉴얼대로 경계근무를 강화했다"며 공수처가 아닌 시위대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경호처 관계자들로부터 2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의 총기 준비 정황과 관련한 경호처 직원들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