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면 노동형…싫어도 같이 살아야" 탈북민 충격 증언

지난 2016년 북한의 신랑과 신부 모습. 연합뉴스

지난 2016년 북한의 신랑과 신부 모습. 연합뉴스

 
최근 북한에서 이혼과 임신중절에 대한 처벌이 더욱 강화됐다는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이 나왔다.

통일연구원은 북한인권 상황을 조사·분석한 '북한인권백서 2024'를 24일 발간했다. 이번 백서는 2019∼2024년 입국한 탈북민 남녀 각 16명의 심층면접 결과와 최근 입수된 북한 법령 자료 등을 바탕으로 작성됐다.

백서에 따르면 북한 행정처벌법엔 '부당한 동기와 목적'으로 이혼한 자는 노동교양처벌을 받게 된다. 부당한 이혼이란 성격 불일치 문제, 시부모 부양 문제, 금전문제와 같은 '이기적인 동기와 목적'에 의한 이혼으로 규정돼 있다.

2023년 탈북한 20대 남성 A씨는 "지금은 이혼을 함부로 못 한다"며 "2020년 정도부터는 이혼하면 6개월간 노동단련대에 가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해 탈북한 50대 여성 B씨도 "2023년부터는 이혼하면 교화 1년에 처한다고 해서 같이 살기 싫어도 싸우면서 같이 사는 경우가 많다"며 "2023년 8월에 인민반에서 이혼 처벌이 강화되니 이혼하려는 사람은 10월까지 하라고 포치(지도)했다"고 진술했다.


백서는 "이혼을 막는 상황은 가정 폭력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는 여성들이 반인권적 상황을 벗어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탈북민들은 2022년부터 낙태에 대한 통제와 처벌이 강화됐으며 이는 출산율 감소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인식했다고 백서는 전했다. 

아울러 대북전단 등 남한 물품 유입에 최고 사형으로 엄벌하는 별도 특별법이 제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2023년 2월 제정된 적지물처리법에서 '적지물'은 '적들이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와해 붕괴시킬 목적 밑에 들여보내는 모든 물건'으로 '괴뢰들의 상표, 그림, 글이 새겨진 물품, 괴뢰 화폐, 적들이 주는 물품, 적측 지역에서 지상과 해상, 공중으로 들어오는 오물 같은 것'으로 정의됐다. 

이 법에 따르면 북한 주민이 한국에서 날려 보낸 대북전단, 저장장치(USB), 의약품 등을 신고하지 않고 보관·유포·이용한다면 중형에 처해진다. 

이무철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존 형법과 행정처벌법에는 적지물 관련 처벌이 노동교화형이었다"며 "형법·행정처벌법의 적지물 관련 조항을 없애고 별도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최고 사형까지 처할 수 있게 처벌을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