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뺑소니 전력 김흥국, 작년 무면허 운전 벌금도 냈다

가수 김흥국. 뉴스1

가수 김흥국. 뉴스1

 
가수 김흥국이 면허 없이 운전했다가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8월 무면허 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김흥국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김흥국은 지난해 4월 29일 무면허 상태로 서울 강남에서 차를 몰고 가다가 불법으로 진로 변경을 해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조사를 마친 뒤 5월 16일 검찰로 넘겼고, 서울중앙지검은 엿새 뒤 김흥국을 벌금 100만원 약식 기소했다.

김흥국은 과거 1997년과 2013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다.    


2021년 4월에는 서울 용산구 이촌동 한 사거리에서 신호를 어기고 좌회전하다가 황색 신호에서 직진하던 오토바이와 부딪히는 사고를 냈다. 이후 아무 조치도 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났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이 사고로 오른쪽 다리에 전치 3주 타박상과 열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김흥국 측은 "뺑소니는 절대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직접 전화를 걸어 금전적 요구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같은 해 11월 그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