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車 앞바퀴 나사 몰래 풀었다…'이혼 소송' 남편의 최후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의 자동차 바퀴 나사를 풀어 상해를 시도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단독 황운서 판사는 특수재물손괴 및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황 판사는 "범행의 경위와 수단, 위험성,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를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불화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다만 그는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23년 2월 새벽, 아내 B씨가 소유한 차량의 운전석 앞바퀴 나사 3개를 풀어 차량을 훼손하고 상해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차량 운행 중 바퀴가 심하게 흔들리며 큰 소음이 나는 것을 느끼고 보험회사에 차량 견인을 요청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다.


A씨는 이혼 소송 과정에서 아내와 갈등이 깊어지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