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계엄 후 첫 포토라인 서나…법원 “내란 재판 때 지상 출입”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에 출석하는 모습이 오는 12일 처음 공개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2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2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서울법원종합청사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서울고등법원(법원장 김대웅)은 8일 “오는 12일 예정된 공판 진행과 관련해 피고인(윤 전 대통령)이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쪽 지상 출입구를 통해 출입하도록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법원종합청사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이 있는 건물이다.

앞선 두 차례 공판에서 법원은 청사 방호 등을 이유로 윤 전 대통령의 지하 출입을 허용했는데, 다음부턴 불허하겠다는 것이다. 서울고법은 새 방침에 대해 “그간의 공판기일에서의 청사 주변 상황 등을 토대로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주요 관계자 등의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비롯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서울고법원장이 결정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첫 형사 재판이 열린 지난달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입구가 통제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첫 형사 재판이 열린 지난달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입구가 통제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로써 윤 전 대통령은 지하 주차장까지 경호차를 타고 들어가 엘리베이터로 법정을 가는 대신 일반 피고인처럼 청사 서관 1층 입구 앞에서 하차한 뒤 도보로 입장하게 됐다. 이에 따라 법정으로 향하는 모습이 수많은 취재진 카메라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역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으로 청사를 드나들 때 이곳을 통해 카메라 세례를 받으며 입장했었다.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취재진 포토라인에 설 것으로도 보인다. 그동안 윤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이나 법원 내란 혐의 재판에 출석하면서 포토라인에 선 적이 한 번도 없다. 질의응답까지 이뤄진다면, 12·3 계엄 후 윤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언론에 직접 입장을 밝히는 장면이 된다. 다만 윤 전 대통령 경호처가 취재진의 질문을 막거나, 윤 전 대통령이 답변을 거부하고 직행할 가능성도 있다. 


포토라인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가능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이라며 “경호처 등의 당일 경호 상황에 따라서 대응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영장 심사를 받을 때 법원 지상 출입구로 들어와 포토라인에 섰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2019년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을 때 법원에 걸어 들어오며 포토라인을 거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