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아라 출신 아름, 아동학대 판결 불복…항소장 제출

걸그룹 티아라 출신 이아름씨. 사진 아름 인스타그램 캡처

걸그룹 티아라 출신 이아름씨. 사진 아름 인스타그램 캡처

아동학대 및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걸그룹 티아라 출신 이아름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씨는 아동학대와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23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16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9단독(윤상도 부장판사)은 이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이씨는 자녀들 앞에서 전 남편에게 욕설하고 자신의 남자친구 A씨에 대한 법원 판결문을 공개한 B씨를 인터넷 방송에서 비방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본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피해 아동의 적법한 양육권자에게 심대한 정신적 피해를 입힌 건 크게 비난받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비방할 고의는 없었다고 하지만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는 노력도 없이 ‘판결문이 조작됐다’는 등 비상식적인 발언을 했다”면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2012년 티아라 멤버로 합류해 활동하다 1년 만에 팀에서 탈퇴했다. 이후 2019년 연상의 사업가와 결혼해 두 아들을 뒀다. 그는 2023년 12월 전 남편과 이혼 소송 중인 사실을 전했다.

이씨는 결혼생활 동안 전 남편이 자녀들에게 아동학대를 일삼았다고 주장했으나 경찰 수사 결과 전 남편은 ‘혐의없음’(증거 불충분) 처분을 받았다.

이씨의 전 남편은 지난해 2월 이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3개월여간의 수사 끝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이씨는 A씨와 함께 팬·지인들에게 약 37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8월 불구속 송치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