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고용노동부·인권위, 故오요안나 사망 사건 조사해야"

사진 인스타그램 캡처

사진 인스타그램 캡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1일 고(故) 오요안나 기상캐스터의 사망 사건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즉각적인 직권조사와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 침해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고인이 숨진 지 넉 달 동안 아무 조치도 없다가 유서가 발견되고 논란이 확산하자 이제서야 확인하겠다는 MBC가 과연 이 문제를 철저하게 조사하고 사건의 진실을 규명할 의지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MBC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 3에 명시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해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것은 명백한 사실이고 변명의 여지가 없는 중대한 잘못"이라며 "만약 MBC가 오요안나 기상캐스터의 직장 내 괴롭힘을 몰랐다고 항변한다면 그것 또한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또 "고인이나 유가족께 단 한 마디의 사과나 애도를 표하지 않은 점은 정말 이해할 수 없다"며 "오히려 이 문제를 'MBC 흔들기' 차원에서 접근하는 세력들의 준동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한다며 정치적인 색을 입히는 것을 보면 공영방송으로서 최소한의 도덕성과 책임감이 있는지 의심마저 든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오요안나 기상캐스터의 사망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는 MBC에 자체적으로 맡겨서는 안 된다"며 "지금 즉시 고용노동부가 직권으로 조사해야 하고 국가인권위원회도 인권 침해 여부를 함께 조사해야 한다"고 거듭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만이 꿈 많은 청년이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자신의 꿈을 스스로 포기한 억울함을 풀어주는 길이고 유족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