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중국, 캐나다, 멕시코에 대한 보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직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이들 국가의 800달러 이하 수입품에 대한 ‘최소 기준 면제’(de minimis exemption)를 인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미국이 1938년부터 시행 중인 이 제도는 행정부담 완화를 이유로 개인이 수입하는 소액 물품에 대해선 관세를 매기지 않는 게 골자다. 현재는 800달러 이하에 물건에 대해 적용되고 있어 150유로(약 22만원) 수준인 유럽과 비교해 상당히 느슨한 편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캐나다‧멕시코에서 생산되거나 경유된 펜타닐과 그 원료 물질이 세관 절차가 허술한 최소 기준 면제의 구멍을 이용해 미국으로 수입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2023년 기준 이 제도로 들어온 미국에 수입된 물품이 10억 개에 달하고, 신고액만 545억 달러(약 80조1041억원)에 달해 사실상 마약 적발이 불가능한 실정이라면서다. 이와 관련, "펜타닐 원료 물질을 130~260달러(약 19만~38만원)에 구매할 수 있다"는 보도도 나온 적 있다.
이번 면세 제도 중단으로 테무·쉐인 등 중국의 온라인 상거래업체들이 직격타를 맞을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로이터통신은 “면제액을 기존 200달러에서 800달러로 올린 2015년부터 최소 기준 면제에 따른 배송 규모가 크게 확대됐다”며 “2023년 기준 미국에 대한 중국의 소액 물품 수출액은 47억 달러(약 6조915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전했다. 반면 “트럼프의 조치로 아마존, 이베이 등이 수혜를 입을 것”(CNBC)이란 관측도 나온다.
다만 ‘최소 기준 면제’ 차단은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때부터 어느 정도 예고가 된 사안이어서 중국 기업들이 이미 준비를 서둘러왔다. 가령 테무의 경우 미국 물류 창고에 물품을 보유한 중국 판매업자를 입점시키고, 쉬인은 미국 내에 물류센터와 공급망을 짓는 등 대응책 마련에 들어간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