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철호 전 울산시장(왼쪽)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7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관련 공직선거법위반 항소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2/04/29d247d1-5668-469a-abce-031a5cc98831.jpg)
송철호 전 울산시장(왼쪽)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7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관련 공직선거법위반 항소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시청 인근에서 식당을 하는 이상범(68)씨는 "기소부터 1심 징역형 선고까지 모두 끼워 맞추기식이었던 같다"면서 "1심 유죄가 항소심에서 무죄로 바뀐 것을 볼 때 이젠 우리 사회가 정치검찰, 정치 판사를 철저하게 구분해 바로 잡아나가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반면 일부 시민들은 법원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남구 신정동에 사는 주부 이모(42)씨는 "선거 개입이 최초 수사단계에서부터 드러났는데, 갑자기 왜 무죄가 나오는 건지 이해가 안 간다. 하필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는 중에 이런 선고가 나온 것인지 모르겠다"며 "여론몰이식 재판 결과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옥동에 사는 60대 시민은 "재판 결과를 떠나 이런 사건이 울산에서 일어나서 재판이 진행되고, 언론에 지속해서 보도된다는 것 그 자체가 지역 정치 신뢰뿐만 아니라 울산 이미지를 추락시킨 것"이라고 했다.
![법원 이미지. 중앙포토](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2/04/7f659931-647f-4dd9-8639-846fc2a3998a.jpg)
법원 이미지. 중앙포토
서울고법 형사2부는 이날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 전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