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연구회를 이끄는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국회가) 2월 안으로 통과시키겠다는 ‘소득대체율 44%, 보험료율 13%’ 연금 개혁안은 올해 경제성장률 2% 달성이 어려운 상황에서 연금을 10%나 더 올려주겠다는 것”이라며 “소득대체율은 40%를 유지하면서 보험료율을 13%로 조속히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 개혁은 시간 싸움이다. 매일 885억원의 적자가 쌓인다. 낸 것보다 훨씬 많이 받아가는 구조라서다. 젊은 인구가 많을 때는 감당 가능했지만 당장 5년 뒤면 보험료 수입보다 급여 지출(연금 지급액)이 많아진다. 이때부터 쌓인 기금을 써야 한다. 이대로면 1185조원(지난해 11월 기준)에 달하던 기금은 2056년 0이 된다. 이후 연금 보험료를 28%로 인상해야 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2028년까지 40%로 떨어질 예정인 소득대체율(올해 41.5%)은 42%로 정하는 개혁안을 발표했다. 여기에 더해 경제 상황에 따라 연금 인상률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제안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거의 합의에 이르렀던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 안을 이달 중 처리하자고 나섰다.
재정안정파 연구자들 중심으로 이뤄진 연금연구회는 노후 소득 보장 강화는 소득대체율 인상이 아닌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 이뤄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윤 위원은 “현재 59세인 국민연금 의무 납입 연령을 5년 더 늘린다면 소득대체율이 5%포인트 늘어나게 된다”며 “일본에서 보편화된 ‘퇴직 후 재고용’ 제도 도입을 통해 지금보다 5년 더 일하게 된다면 연금도 늘어나고 월급과 퇴직금도 더 받을 수 있어 일석삼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환경노동위원회 등 다른 상임위와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여러 상임위가 동시에 참여하는 특위 구성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