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시위대 폭력을 선동한 혐의를 받는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윤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3일 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윤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윤씨는 지난달 19일 서부지법 난동 사태 현장에서 경찰과 대치하던 중 “윤석열 지지자면 같이 싸워라. 이대로 가면 윤석열 대통령 바로 죽는다”고 외치는 등 시위대 폭력을 조장한 혐의를 받는다.
윤씨는 지난해 광주 남구 양림동 정율성거리에 설치된 정율성 흉상을 두 차례 파손한 혐의로 기소돼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또 다른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인 이모씨는 지난달 23일 구속됐다. 이씨는 판사 집무실로 올라가 출입문을 부수고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날 오전 유튜브 채널 ‘김사랑 지인’의 운영자 김모씨도 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김 씨는 서부지법 난동 현장에서 생중계를 진행했다.
한편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때 주도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모습이 포착된 이른바 ‘녹색 점퍼남’ 등 2명이 4일 경찰에 구속됐다.
서부지법 민사항소2-3부 장성학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공동건조물침입·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법원 당직실 유리창을 깨거나 경찰들에게 소화기를 난사하며 폭력 사태에 앞장서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법원은 방송사 기자를 폭행하고 촬영기기를 빼앗은 혐의(강도상해·공동건조물침입)를 받는 30대 남성 B씨에 대해서도 도망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B씨는 난동 당시 법원에 침입했다며 경찰에 자수했는데, 수사 과정에서 취재진을 폭행한 혐의가 추가로 밝혀졌다.
지난달 18∼19일 서부지법 안팎에서 벌어진 집단 불법행위로 구속된 인원은 이날까지 65명으로 늘었다.
경찰은 지난 3일 구속된 피의자 중 6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으며, 검찰은 지난달 23∼24일 먼저 송치된 58명에 대해서는 구속 기간을 연장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