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 녹음 유포" 101회 협박…김준수에 8억 뜯은 女BJ 최후

가수 겸 뮤지컬 배우 김준수. 연합뉴스

가수 겸 뮤지컬 배우 김준수. 연합뉴스

그룹 동방신기 출신 가수 겸 뮤지컬 배우 김준수씨를 협박해 8억원 상당의 금품을 가로챈 인터넷 방송 진행자(BJ)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오창섭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있어서 사적인 대화를 녹음하고 사진을 찍고 피해자 관계가 소홀해지자 이를 이용해 금품을 갈취하기로 했다”며 “피고인이 이 사건 모두 시인하고 있고 관련 증거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수법과 기간, 피해 수법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보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A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총 101회에 걸쳐 김씨를 협박해 8억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김씨와의 사적인 대화를 몰래 녹음한 뒤 이를 소셜미디어(SNS)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