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한길 절대 쫄지마라…탄핵땐 헌재 부숴야" 인권위원의 글

김용원 인권위원회 상임위원(왼쪽)·한국사 강사 전한길씨. 사진 뉴스1·유튜브 캡처

김용원 인권위원회 상임위원(왼쪽)·한국사 강사 전한길씨. 사진 뉴스1·유튜브 캡처

김용원 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이 내란 선동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에 대한 무료변론을 자청하면서 “탄핵이 되면 헌법재판소를 없애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씨는) 절대 쫄거나 무서워하지 말라”며 “제가 인권위 상임위원으로서 공직자 신분이기는 하지만 기꺼이 무료변론을 해드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사실은 변호사도 필요 없고 경찰이 오라 해도 갈 필요가 없다”며 “왜냐하면 전씨는  죄가 되는 일을 전혀 한 적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오라고 하면 가시는 게 좋긴 하다”며 “만일 안 가면 경찰은 전씨를 체포하겠다고 길길이 날뛸 것이 분명하고 그렇게 되면 우리 국민이 불안해지니까”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은 윤 대통령이 탄핵될 시 헌법재판소를 응징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도 남겼다.


김 위원은 “만약 헌법재판소가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거슬러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국민은 헌법재판소를 두들겨 부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재판소는 야당으로부터 대통령 탄핵 용역을 하청받은 싸구려 정치 용역 업체가 돼 재판이라는 이름의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며 “전씨가 이를 통렬하게 비판해주니 내가 너무 고마워 눈물이 날 지경”이라고 말했다.

전날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전씨를 내란 선동 및 정보통신망법위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사세행은 전씨가 지난 1일 부산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국민들은 불의한 재판관들의 심판에 승복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들이 헌재를 휩쓸 것”이라고 말하는 등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며 고발 취지를 밝혔다.

한편 김 위원은 지난달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방어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긴 안건을 인권위 전원위원회에 상정한 상임위원 중 한명이다. 이 안건은 두 차례 전원위에 상정됐지만 모두 파행됐다. 인권위는 오는 10일 예정된 전원위원회에서 안건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