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상 궁금증에 대한 답은 개정 지침에 담겼지만 노사 간의 다툼을 방지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분쟁의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선 다루지 않은 데다 통상임금을 두고 각 기업의 노사 입장 차이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상여금 연 600만원이면 시급 2400원씩 올라
대략 기본급(200만원)의 300%(600만원)를 재직 조건 상여금으로 받고 있는 근로자라면 바뀐 통상임금으로 인해 600만원을 12개월로 나누고, 한 달 근로 시간(208.56시간)으로 나눈 금액인 시급 약 2397원을 더 받게 된다.
일각에서 ‘재직 조건 자체가 무효’란 주장이 나왔지만 고용부는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재직 조건이 붙은 상여금을 따로 계산해 퇴직자에게 줄 필요는 없다.
고용부는 그 외 각종 수당의 통상임금 여부도 다시 한번 정리했다. 기술을 보유한 사람에게 주는 기술수당, 근속 기간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는 근속수당, 정기적으로 주는 정기상여금 등은 통상임금이 맞다고 봤다. 모두 사전에 근로의 대가(소정근로)로 지급하기로 한 임금이라는 판단에서다.
다만 근무실적을 평가해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성과급, 기업 실적에 따라 일시적·부정기적으로 주는 인센티브와 격려금, 경영성과분배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봤다.
바뀐 통상임금 기준은 판결일인 지난해 12월 19일 이후 즉시 적용된다.
향후 노사갈등 소송 피할 수 없을 듯
하지만 논란의 핵심인 ‘근로의 대가(소정근로성)’에 고용부는 명확히 정의하지 않았다. 김상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이미 많은 소송이 걸려 있는 부분"이라며 "향후 명절 귀향비와 휴가비는 또다시 근로의 대가인지 시혜성인지가 소송에서 다뤄지면 통상임금 여부가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논란거리는 또 있다. 통상임금이 오르면 연장근로수당, 휴일수당, 야간수당 등 각종 수당이 잇따라 오른다. 다수 기업에서는 인건비 부담을 덜기 위해 고정연장근로(OT)시간을 줄이고 싶어한다. 하지만 합의된 연장근로시간을 줄일 때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인지에 대해서도 명확히 하지 않았다. 연장근로시간 변경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면 노조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고용부 측은 “근로자의 야근을 줄이는 게 불이익일지는 사례별로 따져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법원에서는 이번 판례를 지난해 12월 19일까지 적용한다고 못 박았다. 소급효(이전까지 거슬러 법적 효력 발생)를 제한했지만 일부 대형 노조에선 이와 상관없이 소송을 제기하거나 기업이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이미 압박하고 있는 중이다. 고용부에선 “법원에서 계류 중인 사건까지만 적용된다고 분명히 말했다”면서도 “정부가 솔직히 소송이 안된다 또는 된다를 말하기 쉽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오용수 광장 변호사는 “다수의 소급효를 무시하거나 확대 해석한 소송이 예고되고 있는 만큼, 어느 소송까지 소급효가 적용되는지 명확히 정리해주면 좋았을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