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가운데)이 지난 3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김경록 기자](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2/06/77475f17-258e-43cd-80b5-1e8e2a83ff26.jpg)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가운데)이 지난 3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김경록 기자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지난 3일 항소심 선고 이후 판결문 분석 등 법리 검토를 통해 이 회장에 대한 대법원 판단을 다시 구해보겠다는 의견을 대검찰청에 제기했다. 대검찰청도 이를 받아들여 7일 오전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상고심의위원회가 열리게 됐다. 심의 대상은 이 회장을 포함해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 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 항소심 피고인 14명 전원이다. 참여 위원은 각 검찰청에 설치된 위원회 가운데 5명 이상으로 구성되며, 심의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수사팀은 위원회 심의 내용을 존중해야 하지만 반드시 따라야 할 필요는 없다.
수사팀 검사들은 외부 위원들에게 상고 필요성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2015년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처리에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한 지난해 8월 서울행정법원 판결과 201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등이 1·2심 판결과 배치되는 점을 강조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