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필리핀 가사관리사 이용 가정, 3월 이후도 서비스 가능"

필리핀 가사관리사 메리 그레이스(36)씨가 가사 업무를 하고 있다. 사진 서울시

필리핀 가사관리사 메리 그레이스(36)씨가 가사 업무를 하고 있다. 사진 서울시

 
필리핀 가사관리사를 고용 중인 서울시 가정은 이달 말 시범사업 종료 후에도 서비스를 계속해서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6일 "현재 진행 중인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의 이용 가정이 희망하는 경우 3월 이후에도 계속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노동부 등에 따르면 서울시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서비스 제공 기관인 홈스토리생활(대리주부)과 휴브리스(돌봄플러스)는 이날 오전 이용 가정에 "희망하는 경우 3월 이후에도 이용계약이 가능하다"고 공지했다.

본 사업시 적용될 시간당 요금의 변동 가능성 또한 언급됐는데, 노동부는 이에 대해 "이용 가격 등 세부 사항은 여전히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은 맞벌이나 한부모, 다자녀 가정의 아이를 돌보고 집안일을 도와주기 위해 외국인 인력(E-9 비자)을 활용하는 제도다.


노동부와 서울시는 고령화 등으로 내국인 가사근로자가 줄어들고 비용도 비싸 육아 부담이 커지자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 사업을 추진해 지난해 9월부터 100명의 필리핀 인력을 서울시 가정에 투입했다.

이달 말 시범사업이 종료되면 전국으로 시행 지역을 넓혀 본 사업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서울(900여명)을 제외하면 부산과 세종의 경우 20명 이하 범위의 수요를 제출하는 등 지자체 수요가 저조해 노동부는 본 사업 시행 여부를 재검토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