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분 초과 4000원 비싸”vs“요금 합리적”
9일 진천군에 따르면 지난달 2일부터 농다리·초평호 권역 관광지에 입장하는 관광객은 30분 초과 시 주차요금 4000원(승용차 기준)을 내야 한다. 버스는 8000원, 진천군민(평일은 무료)과 장애인·국가유공자, 친환경·경차는 50% 할인해 준다. 이 금액은 입장 12시간까지 동일하다. 이후엔 5만원을 부과한다.
고려 시대 축조된 것으로 알려진 농다리는 지난해 4월 인근에 출렁다리가 개장하면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지난해 방문객 수는 170만2124명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2023년(32만1951명)보다 5.3배나 는 수치다. 관광객이 몰리는 주말엔 2차선 농다리로를 따라 굴티마을까지 자동차가 죽 늘어서는 등 주차난이 심화하고 있다. 진천군 관계자는 “방문객 급증에 따른 혼잡과 장기 주차 예방을 위해 주차장을 유료로 전환했다”고 말했다.
1월 2일부터 무료→유료 전환
지난 5일 농다리에서 만난 안모(53·충남 천안시)씨는 “농다리를 건너 초평호·출렁다리·둘레길을 걷는 코스로만 해도 1시간30분에서 2시간은 걸린다”며 “각종 볼거리를 고려하면 4000원은 합리적인 것 같다”고 했다. 서울에서 온 임모(42)씨는 “입장료가 없는 데다 농다리가 문화재인 만큼 관광지 관리를 위해 4000원 정도는 적당하다”고 했다.
주차요금 4000원이 과하다는 의견도 있다. 주차요금 정산소를 지나 하천변 주차장에 하차한 뒤 기념촬영이나 잔디광장 산책 등을 하면 무료 회차 시간인 30분을 넘기는 경우가 많다. 음성군에서 온 김모(44)씨는 “지인과 농다리를 건너며 기념 촬영만 하고 나갈 건데 4000원은 좀 비싼 것 같다”며 “무료 회차 시간을 늘리든지, 요금을 1500원~2000원 정도로 낮추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호떡 하나 사 먹고 주차요금 4000원…못 가겠다”
농다리 주차요금 정산소가 있는 1주차 장 쪽 상인들은 “손님들 항의가 잦다”며 요금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농다리에서 약 470m 떨어져 있는 1주차장은 자동차 97대(버스 포함)를 댈 수 있다. 이곳엔 식당과 카페·편의점 등 8개 업체가 입주해있다. 농다리를 가는 관광객 외에도 식당만 이용하는 손님도 주차한다. 농다리 주차장은 입구에 1주차장, 농다리와 가까운 호수 변에 2주차장(183대), 3·4주차장(330대) 등 4곳이 있다.
1주차장 상가에서 5년째 식당을 운영하는 방남식(44)씨는 “식당가가 요금 정산소 안쪽에 있다 보니 밥만 먹으러 오는 손님도 주차요금 4000원을 내야 하는 상황이 됐다”며 “주차요금 얘기를 듣고 주문을 취소하고 돌아가는 손님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주차요금 때문에 기분이 상한 관광객이 더 나오지 않도록 대책을 내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출렁다리 효과 170만명 방문…“장기 주차 예방”
진천군은 지난 4일 상인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당분간 요금체계 개편은 어렵다”는 의견을 전했다. 김선명 진천군 관광팀장은 “주차요금이 합당한 지 여부는 비수기인 1월~2월을 놓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3월~4월 성수기에 관광객 등 의견을 받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