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식용종식법 6개월만에 사육농장 10곳 중 4곳 폐업

수도권의 한 보신탕 가게.뉴스1

수도권의 한 보신탕 가게.뉴스1

  
지난해 8월 7일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지 반년 만에 전국 개사육 농장의 40%가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일 현재 전국 개사육 농장 1537곳 중 623곳이 폐업했고, 2025년까지 총 60%에 해당하는 938곳이 문을 닫을 전망이라고 밝혔다.  

규모별로는 상대적으로 폐업이 용이한 소규모 농장(사육 두수 300마리 이하)뿐만 아니라, 중·대형 농장도 조기 폐업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0마리 초과 중·대형 농장(538곳) 중 32.3%(174곳)가 이미 폐업을 완료했으며, 60.4%(325곳)가 연내 폐업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개 식용 종식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조기 폐업한 농장에 대해 지자체와 협력해 신속한 폐업 지원 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농장주들의 전업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관계 법령 위반으로 폐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농장에 대해서는 사육 규모 변동과 시설 증설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조기 폐업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2027년까지 모든 농장이 빠짐없이 전·폐업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동물복지 선진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련 업계에서도 정부 시책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