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사 중간간부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수사 확대되나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국군방첩사령부 소속 대령급 중간간부까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국군방첩사령부 소속 대령급 중간간부까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했다. 연합뉴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국군방첩사령부 소속 김대우 전 수사단장(해군 준장)과 정성우(육군 대령) 전 1처장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9일 파악됐다.  

김 전 단장과 정 전 처장은 계엄 당시 각각 정치인 체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탈취 지시를 받고 부대원들을 편성·출동시킨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지시를 받고 내란 의심 행위에 단순 가담한 것을 넘어 주도적으로 임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이 영관급 중간간부까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할 경우 수동적으로 가담한 팀장급 부대원들까지 내란부화수행 혐의 피의자로 수사대상에 오르며 광범위한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비상계엄 수사를 본격화한 직후인 지난해 12월 11일을 시작으로 수차례에 걸쳐 김 전 단장과 정 전 처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당시 조사에선 여 사령관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를 포함해 계엄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기 위한 질문이 대부분이었다. 검찰이 지난해 12월 31일 여 사령관을 기소한 이후엔 김 전 단장과 정 전 처장에 대한 내란 혐의 적용을 놓고 수사가 확대됐다.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은 비상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를 위해 팀을 구성해 병력을 투입한 혐의를 받는다. 전민규 기자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은 비상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를 위해 팀을 구성해 병력을 투입한 혐의를 받는다. 전민규 기자

검찰이 김 전 단장과 정 전 처장을 중요임무종사자로 보는 건 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 및 선관위 서버 탈취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팀 구성을 지시하고 실제로 병력까지 보내는 등 임무를 주도적으로 이행한 정황이 다수 드러났기 때문이다. 김 전 단장의 경우 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구금을 위해 부하들에게 삼단봉·수갑·포승줄·결속벨트를 넣은 백팩을 준비시켰단 내용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공소장에 담겼다.  

김 전 단장은 검찰 조사에서 여 사령관의 지시를 받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체포대상자 14명의 이름을 수첩에 받아적고 이들을 수도방위사령부 지하 벙커에 구금하는 문제를 논의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여 전 사령관과 논의한 체포 임무 수행 방안을 구민회 수사조정과장에게 전달하며 “해당 인원들을 잡아서 수방사로 이송시켜야 한다. 방첩사 혼자는 할 수 없고, 경찰청·국방부 인원과 같이 (체포·이송을)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고 한다.


 

지난해 12월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한 정성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 뉴스1

지난해 12월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한 정성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 뉴스1

정 전 처장은 선관위 서버 탈취 지시를 받은 직후 사령부 법무실에 법리검토를 요청해 위헌·위법 의견을 받았음에도 부대원들을 출동시켰다. 출동 대상지는 과천 중앙선관위와 수원 선거연수원, 여론조사업체 ‘여론조사 꽃’ 등 4곳으로 정 전 처장은 115명의 부대원을 총 4개 팀으로 편성하고 가스총 등으로 무장하도록 했다.  

정 전 처장은 검찰 조사에서 선관위 등에 병력 투입을 지시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원거리에 대기하며 절대 건물로 들어가지 말라고 했다”며 “불법 명령임을 명확히 인식하였기 때문이고, 명령 이행을 막아야 한다는 간절한 위기의식을 느꼈다”고 진술했다. 다만 검찰은 정 전 처장이 민간인 신분이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수차례에 걸쳐 통화를 주고받았고, 그 과정에서 “빨리 와라”“여기(선관위) 와서 포렌식을 떠라” 등의 지시까지 받는 등 국헌 문란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정 전 처장 법률대리인 최창호 변호사는 “여인형 사령관의 지시로 노상원과 아주 짧은 전화통화가 있었고, 언급한 내용 대부분 위법한 내용이라 도저히 대화가 안 되는 분위기라서 언성이 높아졌다”며  “여 사령관의 지시에 대해서도 법무검토 후 위법성을 보고했으나 여 사령관은 귀담아 듣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