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율 최대 2만%의 고리대금업으로 40여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미등록 대부업체 조직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또 고이자 채무자들에게 “해결해주겠다”고 의뢰를 받은 뒤, 업체에 “불법 고리대금업으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받아내 가로챈 채무종결 대행업체 관계자들도 붙잡혔다.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미등록 대부업체 A사의 총책 등 직원들과 대포통장 공급책 등 불법 사금융 2개 범죄조직원 총 65명을 검거해 범죄단체조직 및 대부업 등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중 10명을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총 3649명을 상대로 155억원을 빌려주고 법정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부과해 총 48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다.
![경찰이 미등록 대부업자들로부터 압수한 물건들. 사진 경기북부경찰청](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2/10/d887b35f-0933-4611-aaa1-dcb5e65674f1.jpg)
경찰이 미등록 대부업자들로부터 압수한 물건들. 사진 경기북부경찰청
96만원 하루 빌려주고, 이자 54만원 챙겨
경찰 조사결과 피해자들은 주부, 소상공인, 학생 등으로 다양했고, 대부분 정상적인 금융권에서는 대출 받을 수 없는 경제적 취약 계층이었다. 이전에도 검거된 전력이 있는 조직원들은 대출금을 잘 갚는 채무자들을 따로 관리해 상환 능력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재차 대출을 권유하기도 했다.
![미등록 대부업체를 협박하고 초과 부여된 이자를 다시 받아내 챙긴 대행업체 관계자들도 함께 검거됐다. 그래픽 경기북부경찰청](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2/10/06e6b20a-5c6c-44e9-8cdc-89f0844b6c92.jpg)
미등록 대부업체를 협박하고 초과 부여된 이자를 다시 받아내 챙긴 대행업체 관계자들도 함께 검거됐다. 그래픽 경기북부경찰청
A 업체 같은 미등록 대부업체를 협박해 초과 부여된 이자를 다시 받아낸 후 자신들이 가로챈 채무 종결 대행업체 관계자들도 검거됐다. 적발된 컨설팅업체의 경우 온라인상에서 “고리대금 피해를 해결해 주겠다”고 홍보한 뒤, 피해자들이 상담하면 초과한 이율로 계산해 대부업체에 연락했다. 이어 “법정 이자율 초과 수수 행위를 신고하겠다”고 위협한 뒤 초과된 이율만큼의 금액을 돌려주면 의뢰비 명목으로 챙기는 식이었다.
이들은 대행 의뢰를 받을 때 ‘채무 해결에 필요하다’며 피해자 휴대전화를 가져간 뒤 저장된 사적인 영상 등을 따로 촬영해 보관해 두기도 했다. 문제가 생기면 이를 빌미로 협박하기 위해서였다. 의뢰인의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재촬영한 후 “가족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한 사례도 있었다.
김종욱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1팀장은 “경찰은 범죄 수익금 중 약 30억원을 확보해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했다”며 “미등록 대부업체와 채무 종결 대행업체 등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